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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가족 간에 주고받은 돈,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by Issue Reporter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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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에 주고받은 돈, 세금 걱정해야 할까?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돈을 주고받을 때, 혹시 세금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궁금하셨나요? 돈의 액수가 크다면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가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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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주고받았다면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도 증여에 해당될 수 있죠. 만약 받는 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증여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돈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니에요. 명절 세뱃돈이나 용돈은 사회적으로 통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주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언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증여세는 주고받은 금액이 상당히 클 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세율이 올라가죠. 이때, 가족 간에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배우자 간에는 무려 6억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세 팁: 이런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요!

증여세가 부담스럽다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세금이 많이 붙지만, 10년 동안 나눠서 증여하면 면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린 것으로 처리하고 적정 이자(현재 연 4.6%)를 받으면, 증여세 대신 이자소득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죠.

증여세는 무시할 수 없는 큰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세 방법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돈을 절약하고, 현명하게 세금을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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