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양한데, 오늘은 필수적인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에 정리하고 익히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처음 내는 부동산 세금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 상속, 증여로 얻을 때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은 집값이나 면적에 따라 1~3% 사이에서 결정되고,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12%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절감 팁: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출생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매년 내는 세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자라면 특례 세율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약 팁: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거나 이후에 매수하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비싼 집에 부과되는 세금
주택 공시 가격의 총합이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제 금액을 뺀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결정됩니다.
종부세 절감 방법: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공시가격 총합 기준으로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취득세, 중개수수료,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양도차익에서 차감이 가능하니,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세금 제도는 매년 변화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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