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127명의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악성임대인, 누구인가요?
악성임대인은 주로 반복적인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임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임대인들은 정보의 불균형을 악용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악성임대인의 정의
- 상습 채무불이행자: 최근 3년간 HUG에서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사람.
- 채무 미이행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1억 원 이상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람.
🔎 명단 공개 정보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127명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 조회 방법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 또는 HUG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하세요. 명단에 있는 가장 큰 채무액은 707억 원이며, 최연소 악성임대인은 26세입니다.
🔎 유의 사항
명단에 없는 임대인이라도 전세사기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9월 말 이후 발생한 전세사기만이 명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약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개된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모든 채무액이 아니라 2023년 9월 이후 발생한 신규 채무액입니다.
🔎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서울시에서는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인 신용정보를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임대인은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KCB 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임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소 2회 이상 신용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보증에 가입하여 안전을 확보하세요.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임대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입니다. HUG와 서울시의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세요.
[알림]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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