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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by Issue Reporter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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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자녀 양육 환경 개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모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은 이러한 조건 없이도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 변화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대 3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인 2월 23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의 부모는 변경된 법에 따라 2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는데, 이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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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유연성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되어,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2배로 인정되어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가적인 지원 확대

임산부의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이 임신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되며, 난임 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임신 후 11주 이내 유산 시 휴가 기간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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