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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및 공제율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by Issue Reporter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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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연납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읽어보다 보니 연납하면 깎아주는 비용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 난방비도 많이 올라 비용부담이 심한데 자동차세까지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ㅠㅠ  아래 내역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ㅇ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연납신청은 동일 차량에 한하여 최초 1회 신청 후 매년 자동연장

 

ㅇ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않을 경우?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할인된 세액 없이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

 

ㅇ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 및 말소할 경우?

- 차량을 소유하신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 후 환급

- 이전 및 말소 후 신규 등록한 차량은 연납 신청기간 1월, 3월, 6월, 9월 중 다시 신청(차량 간에 연납승계 불가)

 

ㅇ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개정사항(연도별 공제율 축소)

연납신청 구분 개정 전 2021~2022년 2023년
1월 연납 공제세액 연세액 x 공제율(10%) 연세액x334/365x10%
=연세액 x 9.15%
연세액x334/365x7%
연세액 x 6.40%
공제기간 1월 ~ 12월(12개월) 2월 ~ 12월(11개월)

 

연납신청 구분 개정 전 2024년 2025년
1월 연납 공제세액 연세액 x 공제율(10%) 연세액x334/365x5%
=연세액 x 4.57%
연세액x334/365x3%
연세액 x 2.74%
공제기간 1월 ~ 12월(12개월) 2월 ~ 12월(11개월)

ㅇ 자동차세 과세 및 세율 근거

-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24조 ~ 134조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9조 ~ 152조(자동차세액의 30%, 단,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ㅇ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ㅇ 납기

- 연세액을 1/2금액으로 나누어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6월 전액 부과)

 

ㅇ 연식에 따른 경감(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

 

이외로 과세표준, 세율 등은 지방관공서로 문의하시거나 지방세 포털 서비스 위택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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