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읽어보다 보니 연납하면 깎아주는 비용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 난방비도 많이 올라 비용부담이 심한데 자동차세까지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ㅠㅠ 아래 내역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ㅇ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연납신청은 동일 차량에 한하여 최초 1회 신청 후 매년 자동연장
ㅇ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않을 경우?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할인된 세액 없이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
ㅇ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 및 말소할 경우?
- 차량을 소유하신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 후 환급
- 이전 및 말소 후 신규 등록한 차량은 연납 신청기간 1월, 3월, 6월, 9월 중 다시 신청(차량 간에 연납승계 불가)
ㅇ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개정사항(연도별 공제율 축소)
연납신청 | 구분 | 개정 전 | 2021~2022년 | 2023년 |
1월 연납 | 공제세액 | 연세액 x 공제율(10%) | 연세액x334/365x10% =연세액 x 9.15% |
연세액x334/365x7% 연세액 x 6.40% |
공제기간 | 1월 ~ 12월(12개월) | 2월 ~ 12월(11개월) |
연납신청 | 구분 | 개정 전 | 2024년 | 2025년 |
1월 연납 | 공제세액 | 연세액 x 공제율(10%) | 연세액x334/365x5% =연세액 x 4.57% |
연세액x334/365x3% 연세액 x 2.74% |
공제기간 | 1월 ~ 12월(12개월) | 2월 ~ 12월(11개월) |
ㅇ 자동차세 과세 및 세율 근거
-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24조 ~ 134조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9조 ~ 152조(자동차세액의 30%, 단,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ㅇ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ㅇ 납기
- 연세액을 1/2금액으로 나누어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6월 전액 부과)
ㅇ 연식에 따른 경감(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
이외로 과세표준, 세율 등은 지방관공서로 문의하시거나 지방세 포털 서비스 위택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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