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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중단 또는 폐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폐지할 수 있음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적용
중단
사유 | 사용자의 법 또는 규약 위반 사유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령하는 경우 등 |
방법 | 사용자는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을 공지 |
비고 |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납입,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교육 등은 제도 중단시에도 계속 수행 |
폐지
사유 | 노사합의에 의한 경우, 폐업 등 |
방법 | 폐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 제출(폐지신고서, 규약사본, 근로자 동의서) |
절차 | 제도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미납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 IRP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 |
폐지시 중간정산 대상기간 |
DB :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 / 평균임금과 법 제13조 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 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 |
DC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항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 |
기업 도산 시 퇴직급여 청구 절차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사정과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됨. 회사가 폐업 및 도산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상실 여부가 확인되면 회사의 청구 없이 근로자의 청구로 청구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의 지급 신청 가능
1) 필요서류 : 신분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발급
2) 발급방법 : ① 근로복지공단 방문,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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