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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챙기세요.

by Issue Reporter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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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고 환급금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주요 사항과 함께,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일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하는 세금 간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회사가 급여에서 미리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개인별 소득이나 지출, 가족 상황 등의 세부적인 사항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금과 미리 낸 세금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그 차이를 계산해 실제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리려면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의 핵심,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제입니다.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나뉩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적용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더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 후 바로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는 만큼, 세율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유용한 공제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사회 초년생일 경우 세액공제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24년 달라지는 소득공제 항목, 자세히 알아보기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에 한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최대 9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2024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증가해, 소득공제액도 최대 1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저축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2.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올해부터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연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공제가 확대됩니다.
    또한, 원래는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기준 시가가 6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이 상승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올해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많이 사용했다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사용액 대비 10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그 초과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최대 100만 원까지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액의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문화비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각각 40%와 50%로 10%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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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세액공제 항목도 주목하세요

  1. 출산 및 보육 관련 공제 확대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 및 보육 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도 200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기존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소득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원래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었지만, 이 제한이 사라져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손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제는 만 8세 이상의 손자녀에 대해서도 조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5만 원, 둘째 자녀부터는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이 완화되고,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 지출 금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거나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되므로, 조건에 맞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다만,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준비, 지금이 적기입니다

2024년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이 바로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올해는 특히 바뀌는 사항이 많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공제 항목을 잘 챙겨,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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