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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35년만에 인하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by Issue Reporter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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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2일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이는 35년 만의 변화로, 재산보험료에서 자동차가 제외되고,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보험료가 평균 월 25,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

국민건강보험은 공공의료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 1. 직장가입자

  • 근로자: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 공무원: 정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 교직원: 초중고 및 대학교 교직원

✔️ 2. 지역가입자

  • 사업자: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은퇴자: 소득이 없거나 적은 퇴직자
  • 기타: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모든 사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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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사항

✔️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에서 자동차 제외

  • 변경 전: 4,000만 원 이상의 차량가액에 부과되던 재산보험료
  • 변경 후: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재산보험료가 폐지
[ 효과 ]
  • 약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로 인해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 2.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 확대

  • 변경 전: 5,000만 원
  • 변경 후: 1억 원
[ 효과 ]
  • 353만 세대 지역가입자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부 세대는 최대 56,000원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적은 가입자들에게 더 큰 인하 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 3. 보험료 확인 및 납부

  • 변경된 건강보험료 확인: 2024년 2월 22일부터 가능
  • 납부 기한: 3월 10일까지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의 건강보험료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추가 정보

이번 개편으로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재산보험료 공제액 확대는 재산이 적은 가입자들에게 더 큰 인하 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편 사항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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