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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고 선물도 받고! 고향사랑 기부제 꿀팁 총정리

by Issue Reporter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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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소개

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제도 개요

  • 기부주체/대상개인(법인 불가) / 주소지 외 전 지자체
  • ※ 목포시민은 전남과 목포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방법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면 접수
  •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 가능
  • 기부 혜택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및 3만원 답례
  •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 제공
  • 기부금 사용처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기대 효과

  •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발전)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농어민,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답례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답례품의 종류

  • 지역특산품 등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특산품
  •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것

※ 답례품 금지 품목

  •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

답례품의 선정

  •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심의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금액별 혜택

기부한 금액 세 액 공 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초과 16.5%)
답례품(30%) 기대환급 (기부자 혜택) 비 고
10,000 10,000 3,000 13,000  
20,000 20,000 6,000 26,000  
30,000 30,000 9,000 39,000  
40,000 40,000 12,000 52,000  
50,000 50,000 15,000 65,000  
100,000 100,000 30,000 130,000  
110,000 101,650 33,000 134,650  
156,000 109,240 42,000 156,040  
160,000 109,900 48,000 157,900  
200,000 116,500 60,000 176,500  
300,000 133,000 90,000 223,000  
400,000 149,500 120,000 269,500  
500,000 166,000 150,000 316,000  
600,000 182,500 180,000 362,500  
700,000 199,000 210,000 409,000  
800,000 215,500 240,000 455,500  
900,000 232,000 270,000 502,0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2,000,000 413,500 600,000 1,013,500  
3,000,000 578,500 900,000 1,478,500  
4,000,000 743,500 1,200,000 1,943,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고향사랑 기부제 문의처

시군명 담당부서(팀) 연 락 처 (지역번호 061)
전라남도 고향사랑과 고향기부금팀 286-7781~3
목포시 세정과 세정팀 270-8568
여수시 징수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 659-5269
순천시 총무과 대외협력팀 749-5641
나주시 정책홍보실 고향사랑팀 339-8142
광양시 총무과 시정팀 797-2719
담양군 참여소통실 대외협력팀 380-3219
곡성군 행정과 후생팀 360-2723
구례군 재무과 세정팀 780-2275
고흥군 행정과 서무팀 830-5309
보성군 총무과 대외협력팀 850-5132
화순군 총무과 지역공동체팀 379-3323
장흥군 재무과 세외수입팀 860-5721
강진군 세무회계과 주민소통팀 430-3464
해남군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 530-5295
영암군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 470-2632
무안군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T/F팀 450-5488
함평군 재무과 부과팀 320-1676
영광군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 350-5392
장성군 총무과 자치분권팀 390-7235
완도군 행정지원과 교류협력팀 550-5191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고향사랑T/F팀 540-3822
신안군 행정지원과 고향사랑팀 240-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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