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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정의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12.07.26. 이후 신설 사업자의 경우 사업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 의무 도입
(도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확정급여형(DB) 제도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 회사의 운영결과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를 지급받으며, 기업은 근로자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임
- 기업의 부담금 수즌은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 (근로자는 적립금의 수익률에 영향을 받지 않음)
퇴직시 수령액 | 운용 책임 | 부담금 수준 |
사전확정 (퇴직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사용자(회사) |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 퇴직급여 계산
연봉 1,800만원에 입사 후 3년 뒤 퇴직 시 퇴직급여
(매년 월 급여 10만원 인상 가정)
1년 | 2년 | 3년 |
150만원 | 160만원 | 170만원 X 3년 = 510만원 |
▶ 퇴직급여 지급
- 사용자(회사)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급여 전액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의무 이전
- [사용자(회사) ] ----(지급요청)----▷ [퇴직연금사업자] ----(14일 이내)----▷ [가입자(IRP)]
확정기여형(DC) 제도
-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있는 제도
- 기업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이상" 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
-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시 적립금 및 운용손익률 수령
퇴직시 수령액 | 운용 책임 | 부담금 수준 |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가입자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
▶ 퇴직급여 계산
연봉 1,800만원에 입사 후 3년 뒤 퇴직 시 퇴직급여
(매년 월 급여 10만원 인상 가정)
1년 | 2년 | 3년 |
150만원 X 1년 = 150만원 + 운용수익 | 160만원 X 1년 = 160만원 + 운용수익 | 170만원 X 1년 = 170만원 + 운용수익 |
▶ 퇴직급여 지급
- 사용자(회사)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급여 전액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의무 이전
- [사용자(회사) ] ----(지급요청)----▷ [퇴직연금사업자] ----(14일이내/100%지급)----▷ [가입자(IRP)]
기업형 IRP 제도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설정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기업형 IRP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금융기관 선택가능
- 운용구조 등 특징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나 규약 신고 절차가 생략되는 차이점이 있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인이하)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2022.4.14 신설)
- 부담금 수준은 확정기여형(DC)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으로 납입하여야 햠
개인형 IRP 제도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 또는 개인자금을 납입하면, 세액이연 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이를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 가입대상
①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금 수령 시
- 퇴직 예정 근로자
② 개인 부담금 납입 시 (연말정산)
-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예정자
-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 자영업자
- 퇴직연금(DB, DC, 기업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퇴직연금제도 미설정 근로자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
▶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단, 퇴직금 수령은 한도 없음)
※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계좌당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다)
수급여건에 따른 급여지급 형태
구분 | DB / DC / 기업형IRP | 개인형 IRP |
연금 | 개인형 IRP로 이전 후 수령 | ① 만 55세 이상 ② 가입기간 5년 이상 - 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적용 배제 ③ 연금수급기간 10년 이상 - 2013.3.1이전 연금계좌(DB포함)에 최초 가입한 경우는 5년이상 ※ 연간 연금수령 한도 존재 |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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