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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의 첫걸음, 퇴직연금 완벽 가이드

by Issue Reporter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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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정의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12.07.26. 이후 신설 사업자의 경우 사업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 의무 도입

(도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확정급여형(DB) 제도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 회사의 운영결과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를 지급받으며, 기업은 근로자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임
  • 기업의 부담금 수즌은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 (근로자는 적립금의 수익률에 영향을 받지 않음)
퇴직시 수령액 운용 책임 부담금 수준
사전확정
(퇴직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사용자(회사)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퇴직급여 계산

연봉 1,800만원에 입사 후 3년 뒤 퇴직 시 퇴직급여

(매년 월 급여 10만원 인상 가정)

1년 2년 3년
150만원 160만원 170만원 X 3년 = 510만원

 

▶ 퇴직급여 지급

  • 사용자(회사)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급여 전액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의무 이전
  • [사용자(회사) ]  ----(지급요청)----▷ [퇴직연금사업자] ----(14일 이내)----▷ [가입자(IRP)]

확정기여형(DC) 제도

  •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있는 제도
  • 기업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이상" 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
  •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시 적립금 및 운용손익률 수령
퇴직시 수령액 운용 책임 부담금 수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 퇴직급여 계산

연봉 1,800만원에 입사 후 3년 뒤 퇴직 시 퇴직급여

(매년 월 급여 10만원 인상 가정)

1년 2년 3년
150만원 X 1년 = 150만원 + 운용수익 160만원 X 1년 = 160만원 + 운용수익 170만원 X 1년 = 170만원 + 운용수익

 

▶ 퇴직급여 지급

  • 사용자(회사)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급여 전액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의무 이전
  • [사용자(회사) ]  ----(지급요청)----▷ [퇴직연금사업자] ----(14일이내/100%지급)----▷ [가입자(IRP)]

기업형  IRP 제도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설정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기업형 IRP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금융기관 선택가능
  • 운용구조 등 특징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나 규약 신고 절차가 생략되는 차이점이 있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인이하)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2022.4.14 신설)
  • 부담금 수준은 확정기여형(DC)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으로 납입하여야 햠

 개인형 IRP 제도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 또는 개인자금을 납입하면, 세액이연 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이를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 가입대상

①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금 수령 시

  • 퇴직 예정 근로자

② 개인 부담금 납입 시 (연말정산)

  •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예정자
  •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 자영업자
  • 퇴직연금(DB, DC, 기업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퇴직연금제도 미설정 근로자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단, 퇴직금 수령은 한도 없음)

※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계좌당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다)

수급여건에 따른 급여지급 형태

구분 DB / DC / 기업형IRP 개인형 IRP
연금 개인형 IRP로 이전 후 수령 ① 만 55세 이상
② 가입기간 5년 이상
- 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적용 배제
③ 연금수급기간 10년 이상
- 2013.3.1이전 연금계좌(DB포함)에 최초 가입한 경우는 5년이상
※ 연간 연금수령 한도 존재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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