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의 산책이 일상이 된 요즘, 알고 계셨나요?
2025년 7월 31일까지 전국의 공원과 산책로에서 반려동물 등록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특히 유기견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견의 등록 여부와 마이크로칩 착용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하니, 반려인이라면 꼭 주의해야겠죠.
무등록·미신고 상태로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지금 바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 단속은 단순히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어떤 반려동물이 등록 대상일까요?
동물등록제는 이미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의 개 (주택, 준주택, 그 외 공간에서 사육 중인 경우)
- 고양이의 경우 등록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님
즉,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라면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전에 꼭 조치를 취하세요!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등록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내장형 방식 (마이크로칩 삽입)
- 관할 동물등록대행 병원 방문
- 마이크로칩 시술(주사 형태)
- 등록 완료 후 등록증 수령
이 방식은 분실 시에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외장형 방식 (목걸이형 태그)
-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외장형 태그(목걸이형)를 구입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반려동물에 착용하여 사용
※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뀌거나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변경 신고하세요
동물등록 후에도 상황이 바뀌면 변경 신고가 필수입니다.
다음의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 10일 이내
-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 30일 이내
- 등록 동물이 죽었거나,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
신고 방법은 정부24, 관할 시군구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 변경의 경우는 정부24에서만 등록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이러한 변경 신고 절차는 혹시 모를 유기나 분실 상황에서 내 반려동물의 신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2025년 11월에도 2차 단속 예정!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됩니다
이번 1차 집중단속은 7월 31일까지로 끝나지만, 올해 11월에 2차 단속도 예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9월~10월 말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 기간 내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지금은 단속이 부담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시기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기간을 꼭 활용하세요!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약속입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동물등록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이번 단속은 부담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소중한 의무를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오늘, 우리 반려동물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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