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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피해자 보호와 10년 임대주택 제공

by Issue Reporter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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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심화, 대책 마련 시급

2024년 들어 전세사기 피해가 3조 원을 넘어섰으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 대책

2024년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이 주택에서 최대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원하지 않는다면, 경매 차익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LH가 해당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경우, 발생한 경매 차익이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전세 임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H가 민간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피해자에게 임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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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보증금 상한이 5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추가로,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증금이 최대 7억 원인 세입자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불법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주택도 LH가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과 향후 전망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실태를 6개월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024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전세사기 여전히 심각, 예방책은?

2024년 상반기 동안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만 3조 원에 이르며,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서울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80%가 20~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경매 차익이 적을 경우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자신이 지불해야 할 반환보증료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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