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이 "더 일찍 받고 싶다"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받고 있을까요?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로 인해 소득이 끊길 때를 대비해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만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직장인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 매월 급여의 9%를 보험료로 납입하며, 이 중 4.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납입한 보험료는 65세가 되면 매월 월급처럼 나누어 돌려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지만 수령액이 달라져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5년을 당겨 60세부터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삭감되며, 최대 5년을 당기면 총 30%가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60세부터 받으면 매달 70만 원씩 받게 됩니다.
✔️ 그래도 연금을 일찍 수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조기 은퇴로 인한 생활비 증가: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선택하면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 연금 수령액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 건강보험료와 연금 수령의 관계
만약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65세라면,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자녀의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줍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연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1년 수령액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부모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셨거나 곧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매년 얼마의 연금을 받는지
- 미리 당겨받아 줄어든 연금액
-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대비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인지 신중히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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