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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by Issue Reporter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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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이 "더 일찍 받고 싶다"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받고 있을까요?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로 인해 소득이 끊길 때를 대비해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만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직장인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 매월 급여의 9%를 보험료로 납입하며, 이 중 4.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납입한 보험료는 65세가 되면 매월 월급처럼 나누어 돌려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지만 수령액이 달라져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5년을 당겨 60세부터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삭감되며, 최대 5년을 당기면 총 30%가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60세부터 받으면 매달 70만 원씩 받게 됩니다.

✔️ 그래도 연금을 일찍 수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조기 은퇴로 인한 생활비 증가: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선택하면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2. 건강보험료 부담: 연금 수령액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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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와 연금 수령의 관계

만약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65세라면,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자녀의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줍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연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1년 수령액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부모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셨거나 곧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매년 얼마의 연금을 받는지
  2. 미리 당겨받아 줄어든 연금액
  3.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대비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인지 신중히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자료

 

국민연금 : 교도소 수감 중에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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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상식은?

1. 국민연금이란?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며,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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