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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녀가 2명이여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by Issue Reporter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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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다자녀 혜택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아직 모르고 계실 것 같아 중요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공공주택 청약 시 두 자녀 가구도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다자녀 혜택 총정리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2. 자동차세 취득세 면제 및 감면
  3.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4.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5.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2023년, 정부부처가 모여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향을 논의한 후,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 자녀가 둘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2023년 11월부터 두 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자녀 가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배점에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총 40점 만점에서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은 40점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기타 변경되는 혜택들

공공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할 때 소득 및 자산을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요건을 자녀 1명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해 줍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은 월 소득 657만 원, 자산은 3억 6,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10%를 가산하면 월평균 소득 878만 원, 자산 3억 9,700만 원이 됩니다.

이 혜택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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